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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난감도서관

대여안내

기본이용원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하소아동복지관‘장난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1) ‘장난감도서관’ 이란 제천지역 내 0~7세 아동들의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하여 장난감대여 및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장난감도서관에 회원가입 후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한다.

제 2장 회원

제 1조. 가입

1) 회원은 미취학(7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제천시 거주자(보호자 기준)로 ‘장난감도서관’과 장난감
대여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2) 장난감도서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회원 가입 시 아동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보호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일반회원을 제외한 조손가정·한부모가정·차상위가정·다문화가정·장애인가정·다자녀가정·기초생활수급자가정은
연회비 무료이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1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 2조. 회비

1) 회비는 연회비 10,000원이며,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당일 날 현금으로 지급한다. 장난감도서관 연회비는
장난감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되며, 추후 도서관 운영에 따라 연회비 제도가 변경될 수 있다.
2) 회원만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단, 연회비 납부 확인이 되어야 한다.)
3) 회원 유지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회비는 이용 실적과 관련 없으며 환불이 불가하다.

구 분 구 비 서 류 연 회 비
공 통 서 류 추 가 서 류
일반회원 보호자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0,000원
조손가정 보호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면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증명서
차상위가정 차상위가정 증명서
다문화가정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장애인가정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4) 장난감 대여료는 장난감에 따라 무료~ 2,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장난감 대여료 비 고
장난감 가격 대여료
50,000원 미만 무료 연체일수 만큼 대여 정지
5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 1,000원
100,000원 이상 2,000원
제 3조. 이용자의 권리

1)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따라 약정된 수량으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
2)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다.
3)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 4조. 의무

1) 회원은 대여 받은 장난감을 깨끗하게 취급할 의무가 있다.
2) 새로운 장난감의 대여 시 대여된 장난감은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3)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할 때는 대여된 장난감을 반납해야 한다.
4) 장난감은 도서관의 소유이므로 분실, 파손,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5) 이용 시 위생 및 청결을 위해 반드시 손 소독을 하거나 손을 씻고 입장한다.

제 5조. 이용규칙

1) 장난감도서관은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만 입장이 가능하다.
2)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하단 이용시간 참조)
3) 장난감도서관 내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도서관 내 음식물은 반입하지 못한다.
4) 장난감도서관 내에서 아이의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가 지며, 보호자는 아이를 도서관 관리자에게 맡길 수 없다.
5)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사람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3장 장난감

제 1조. 소유

1) 장난감은 장난감도서관 소유이므로 회원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2조. 대여

1) 회원은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정된 기간과 수량(21일간, 1회3점 대형 1점, 중소형2점)
장난감을 대여 받을 수 있다
2) 대여횟수는 월 4회로 제한된다.
3) 동일 장난감은 반납일로부터 1개월이내 재 대여가 불가능하다.
4) 장난감은 완납(부품, 비닐팩, 텍)되어야 대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한품목이라도 미반납시에는 대여불가)
5) 장난감을 대여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 및 반납 시 장난감의 개수와 파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도서관 이용 중 대여한 놀이감 및 교구의 반납 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 1일마다 연체일수 만큼
대여 자격을 정지 한다.

*휴관일 및 공휴일도 연체일수에 포함되며, 연체일수는 반납해야 하는 다음날부터 반납하는 당일까지를
총 연체일수로 산정한다.
7) 장난감도서관의 이용 시간은 아래와 같다.(단, 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 도서관장이 지정한 날 휴관한다.)

<장난감 대여 및 이용 가능시간>
화 ~ 토요일 10:00~17:00(점심시간 13:00~14:00)
수요일 10:00~20:00(점심시간 13:00~14:00)
제 3조. 훼손, 파손, 분실

1) 회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장난감의 분실 시 정가의 100%를 변상해야 한다.
2) 회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장난감의 파손, 훼손 시 회원이 원래의 상태로 수리 해야 한다.
3) 동일제품 구입 및 A/S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물품의 대여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도록 한다.

장난감 누적횟수 변상금액 비고
1회~10회 이하 동일 장난감 또는 구매금액의 100% 장난감 비닐팩 분실 및 미반납시
500원 변상
11회~29회이하 동일 장난감 또는 구매금액의 50%
30회 이상 동일 장난감 또는 구매금액의 30%

제 4장 회원자격

제 1조. 자격상실

1) 장난감 대여 시 10회 이상 연체한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회원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00일이 지난 날부터 회원 재가입 가능(연회비 재납부)
2) 장난감에 대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했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3) 가입 정보가 허위로 기재 된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 2조. 회원탈퇴

1) 회원의 개인사정 및 요구로 인하여 탈퇴 시 연회비는 반납 받을 수 없다.
2) 대여된 장난감은 반드시 도서관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3) 반납되지 않은 장난감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